주택관리사자격취소이행청구

2002-08-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07435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2002. 5.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아파트를 관리하였던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비 유용, 횡령, 기타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아파트 관리소장의 주택관리사자격을 취소하라는 진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5. 10. 청구인들에게 당해 칠곡군수로 하여금 민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지조사 등을 통해 회신토록 하였다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들의 아파트를 관리하였던 아파트관리소장의 주택관리사자격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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