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003-02-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10163

질의요지

청구인이 2002. 4. 30. 부산광역시 ○○구 ○○동 산53-20번지 일원(이하 '이 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황령산유원지 운동시설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고, 2002. 7. 29. 건축면적 및 사업기간 변경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내용은 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 재정비용역 결과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2. 8. 12.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02. 8.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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