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3-07-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02669
질의요지
가. 청구인이 2002. 11. 17. 실시된 제7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응시번호는 별지 1과 같다)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2. 12. 27.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각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제7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하며, 1차 시험은 모두 3과목(민법총칙, 회계원리 및 공동주택시설개론 각 25문제)이고, 2차 시험은 모두 2과목(주택관계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실무 각 25문제)이며, 1문제당 배점은 4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고, 피청구인은 1차 시험, 2차 시험 모두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이 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은 별지 2와 같고, 청구인들은 1차 시험에 합격하여 2차 시험에 응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모두 불합격으로 처리되었다.
라. 청구인들이 다투는 문제(A형 기준, 괄호안은 B형)는 '주택관계법령'의 2(7)․10(25)․18(13)․24(19)번과 '공동주택관리실무'의 41(36) 등 총 5문항이고, 이 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다.
회답
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이 2002. 12. 27. 청구인 이○○(응시번호:○○)에 대하여 한 제7회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들이 2002. 12. 27.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제7회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