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사장후보자추천이행청구

2003-07-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04070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2003. 5. 2. ○○일보 등 6개 신문에 신청기한을 2003. 5. 2. ~ 2003. 5. 12.로 하여 최고경영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한 결과 청구외 김○○외 25명이 최고경영자 후보로 신청을 하였고, 2003. 5. 7. 피청구인의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위 김○○ 외 4명을 대한주택공사 사장후보자로 추천하여 2003. 6. 16. 위 김○○이 사장으로 임명되었는 바, 위 최고경영자 후보 신청을 하지 않은 청구인이 위 사장후보자로 추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을 제기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의 사장추천위원회는 청구인을 대한주택공사 사장후보자로 추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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