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9-0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04976
질의요지
청구인은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3. 피청구인에게 주택관리사자격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4. 16. 청구인의 근무경력은 관계법령상의 인정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주택관리사자격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3. 4.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관리사자격인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