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
2004-02-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09498
질의요지
□□는 2001. 10. 22.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산 8-3번지 일원(이하 "이 건 지구"라 한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 24. □□에 이 건 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건 지구에는 청구인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2. 1. 24. □□에 대하여 한 경기도 ○○시 ○○면 ○○리 산 8-3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