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신
2004-02-0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10396
질의요지
청구인 (주)○○이 1998. 3. 7. 인천광역시 ○○구 ○○동 212-2번지 일원(이하 "이 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 처리시설)의 시행자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청구인들이 2003. 6. 24.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기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당해 신청이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3. 9. 2. 청구인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3. 9. 2.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