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3주택재개발구역지정처분등취

2004-04-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13289

질의요지

청구외 ○○구청장이 주택재개발구역(안)을 1998. 6. 12. 공람공고를 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1998. 7. 6. 피청구인에게 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을 하자, 1999. 1. 26.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가결을 하였고, ○○구청장이 다시 변경된 주택재개발구역(안)을 재공람공고를 하고 1999. 4. 30. 피청구인에게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다시 신청하자, 1999. 5. 24.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137호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적승인을 하였고, 1999. 10. 1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326호로 면적을 9,141㎡에서 8,735㎡로 변경하는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하였으며, 2001. 5. 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164호로 사업예정시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하였고, 2003. 3. 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54호로 측량결과에 따라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한 ○○제3구역 주택개발재개발구역지정 및 지적승인(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137호), ○○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326호) 및 ○○제3구역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164호)을 각각 취소하고, ○○제3주택재개발사업승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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