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무효확인등

2004-10-15 청주지방법원 2004구합331

질의요지

관할 관청이 제3자에게 스키장대여점으로 이용할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한 경우, 그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3자와 영업상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어 입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회답

관할 관청이 제3자에게 스키장대여점으로 이용할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한 경우, 그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3자와 영업상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어 입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이유

【원고】 김학연 (소송대리인 중원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찬력)
【피고】 충주시장
【변론종결】 2004. 9. 2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3. 8. 27. 백소희에게 대하여 한 건축허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01. 11. 28.경 피고에게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759-13 전 2,970㎡(당시의 토지 소유자는 이덕우이었으나, 2002. 1. 31. 위 토지 중 2,691㎡가 같은 리 759-15로 분할된 후, 2002. 12. 6. 원고가 위 759-15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759-15 토지를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이용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그 무렵 원고가 착공 전까지 충주시에게 위 759-13 토지 중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10㎡ 및 이에 인접하여 있는 원고 소유의 위 온천리 762-7 전 364㎡ 중 15㎡(이 부분 토지는 2002. 1. 8. 같은 리 762-8로 분할되었다.) 합계 25㎡(이하 '이 사건 제1진입로 부분'이라 한다)를 기부채납하여 인근의 도로부지인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762-3 도로 963㎡에 이르는 진입로로 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를 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위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한 후 그 곳에서 'OK 레포츠'라는 상호로 스키장비대여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한편, 피고는 2003. 8. 27. 백소희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백소희 소유의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759-5 전 73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소매점 및 단독주택으로 이용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 주었다.
다. 그 후 원고가 2003.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서의 건축허가에 따른 진입로를 이 사건 제1진입로 부분에서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원고 소유의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762-9 전 97㎡ 중 41㎡(이하 '이 사건 제2진입로 부분'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축설계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건축물 대지는 이 사건 제1진입로 부분에는 접하여 있으나 이 사건 제2진입로 부분에는 접하여 있지 아니하고,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인근의 수안보스키장으로부터 70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에 불과하여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본안에 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백소희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건축물에서 스키장비대여점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원고와는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건축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무효등확인소송를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법 제35조 참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두1488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스키장비대여점을 운영함에 있어 백소희와 영업상 경쟁관계에 놓이게 됨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본안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만경(재판장) 황중연 박지원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