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권리의 성질 및 재개발조합원의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취득시기
2004-12-30
서울고등법원
2004누11093
회답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정해진 과세대상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특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은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 2항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한다.
이유
【심급】
4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1.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89,170원, 농어촌특별세 199,810원, 등록세 799,260원, 지방교육세 159,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도원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1996. 12. 30.) 이후인 1997. 3. 10. 도원구역주택재개발조합원인 소외 이☆☆으로부터 도원구역주택재개발사업고시구역 내에 있는 서울 용산구 ☆☆동 9-215 대지 100.2㎡ 및 그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44.63㎡(이하 종전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고, 1997. 3. 17. 피고에게 위 토지 및 주택(과세표준 60,000,000원)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1,200,000원과 등록세 1,800,000원, 교육세 36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국유지인 서울 용산구 ☆☆동 9-205 및 같은 동 9-248 토지를 연부계약으로 합계 금 44,852,500원에 취득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소외 도원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축한 서울 용산구 ☆☆동 23 소재 ☆☆○○래미안아파트 106동 704호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아 2001. 9. 29. 위 아파트 분양가액 금 204,758,000원에서 종전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을 공제한 분양잔액 금 56,045,459원을 완납하여 취득하고 2001. 10. 24. 피고에게 위 아파트 분양가액 204,758,000원에서 종전 토지 및 건물의 과세표준 60,000,000원과 연부토지 취득가 금 44,852,500원을 차감한 99,905,500원(다만, 실제 적용된 과세표준 99,908,500원은 위산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998,170원, 농어촌특별세 199,810원, 등록세 799,260원, 지방교육세 159,850원을 자진 신고하고 2001. 10, 29.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재개발주택은 종전의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그 주택규모 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재개발주택의 승계취득자에게 종전 부동산 가액과 새로운 부동산 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도시재개발법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또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 무효이다.
(2)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만으로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위 지방세법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가액은 204,758,000원이고 종전 부동산가액은 152,338,190원이어서 그 차액이 52,419,810원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과세표준을 99,908,500원임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제2호),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고시 구역내의 종전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자는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결과 그보다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후에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 가액에 근거한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재개발법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게 되는 부동산을 종전의 부동산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종전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의 법적 권리관계가 새로 분양받게 되는 부동산에 그대로 이전된다는 의미이지, 종전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와 새로 분양받게 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까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법의 위 규정은 이와 같이 증대된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일 뿐이어서 도시재개발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한 환지의 본질을 해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정해진 과세대상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특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은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 2항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33 판결, 1996. 8. 23. 선고 95누6618 판결 등 참조),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분양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로 변환된다고 볼 수 있어 분양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이나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아파트 자체는 그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1090 판결, 2003. 8. 22. 선고 2002두1276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기 이전에 원고가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며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 련 법 령
지방세법(2001. 12.29. 법률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③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
④ 제3항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7조의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마권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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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판결-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451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3항 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제2호),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고시 구역내의 종전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자는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결과 그보다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후에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 가액에 근거한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원심은,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재개발주택은 종전의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그 주택규모 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재개발주택의 승계취득자에게 종전 부동산 가액과 새로운 부동산 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위「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제2호의 규정은 도시재개발법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또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게 되는 부동산을 종전의 부동산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종전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의 법적 권리관계가 새로 분양받게 되는 부동산에 그대로 이전된다는 의미이지, 종전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와 새로 분양받게 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까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법의 위 규정은 이와 같이 증대된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일 뿐이어서 도시재개발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한 환지의 본질을 해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제2호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만으로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반드시 원고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만 부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정해진 과세대상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특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은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 2항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33 판결, 1996. 8. 23. 선고 95누6618 판결 등 참조),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분양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로 변환된다고 볼 수 있어 분양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이나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아파트 자체는 그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1090 판결, 2003. 8. 22. 선고 2002두1276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기 이전에 원고가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과 그 취득시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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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3. 4. 22. 선고 2002누856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페이지 5번째 줄의 '1997. 3. 12.'을 '1997. 3. 10.'로, 10번째 줄의 '교육세 450,000원'을 '교육세 360,000원'으로, 19번째 줄의 '99,905,500원'을 '99,905,500원(다만 실제 적용된 과세표준 99,908,500원은 위산임.)'으로 각 정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의 6페이지 16번째 줄 다음에 아래 2.의 가항과 같이, 7페이지 6번째 줄 다음에 아래 2.의 나항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는 당심에서,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2002. 9. 10.)에 원고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만으로 원고가 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취득세를 과세하는 같은 항 제2호 역시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반드시 원고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만 부과될 수 있는 것이 아닌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참조), 이러한 취득세의 과세체계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 위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거기에 개발이익이나 택지정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증가된 가치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므로, 이를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괄호안 생략]을 말한다.'고 하고 있을 뿐, 취득가격이 과세대상물건의 실제가치와 일치하는지 여부나, 택지정리비, 개발이익 등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과장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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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2. 5. 21. 선고 2001구5146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도원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1996. 12. 30.)이후인 1997. 3. 12. 도원구역주택재개발조합원인 소외 ○○○으로부터 도원구역주택재개발사업고시구역 내에 있는 서울 ○○○ 9의 215 대지 100.2㎡ 및 그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44.63㎡(이하 종전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고, 1997. 3. 17. 피고에게 위 토지 및 주택(과세표준 60,000,000원)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1,200,000원과 등록세 1,800,000원, 교육세 45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원고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국유지인 서울 ○○○ 9의 215및 같은 동 9의 248 토지를 연부계약으로 합계 금 44,852,500원에 취득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다.그후 원고는 소외 도원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축한 서울 ○○○ 23 소재 ○○○래미안아파트 106동 704호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아 2001. 9. 29. 위 아파트 분양가액 금 204,758,000원에서 종전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을 공제한 분양잔액 금 56,045,459원을 완납하여 취득하고 2001. 10. 24. 피고에게 위 아파트 분양가액 204,758,000원에서 종전 토지 및 건물의 과세표준 60,000,000원과 연부토지 취득가 금 44,852,500원을 차감한 99,905,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998,170원, 농어촌특별세 199,810원, 등록세 799,260원, 지방교육세 159,850원을 자진 신고하고 2001. 10, 29.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제2호의 위헌성
(가) 도시재개발법 제 39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고시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위 1항에서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는 환지를 받은 토지는 환지처분공고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주택은 종전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주택규모여하에도 불구하고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인 취득세 또는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지방세법」 제109조제 3항 제2호는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과 종전 주택과의 차액을 구분하여 승계취득자에 대하여 부동산가격차이에 대하여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종전재산 취득시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후에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받게 된 주택에 대하여 새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어 이중으로 조세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개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한 자는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인 승계자로서 동일한 자격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재개발사업인가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만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다)따라서「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제2호의 규정은 도시재개발법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하여 설정된 환지권을 사실상 사문화시켜 헌법 제37조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 본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위헌법률조항이므로 이러한 위헌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성
가사 위 지방세법 규정이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가액은 204,758,000원이고 종전 부동산가액은 152,338,190원이어서 그 차액이 52,419,810원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과세표준을 99,908,500원임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
나.판단
(1)「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제2호의 위헌성에 관하여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재산권보장 원칙을 선언하는 한편, 그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일반적 유보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정책실현을 위한 재정수요를 획득하기 위하여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납세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헌법 제38조).
따라서 입법자는 재정수요를 획득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재산과 기본권에 대하여 본질적인 침해를 하지 않는 한 세목, 과세대상, 세율, 등에 대하여 입법형성권을 부여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취득세등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으로서,「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원고의 경우와 같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시행인가이후에 기존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자는 형식적으로는 기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지만, 승계 취득한 기존의 부동산(특히 건물, 주택)은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바로 철거되어 소멸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결과 취득할 것이 예상되는 기존의 부동산보다 재산상 가치가 증대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 가액에 근거한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도시재개발법의 제 규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게 되는 부동산은 종전의 부동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이는 종전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의 법적 권리관계가 새로 분양받게 되는 부동산에 그대로 전사된다는 의미이지, 종전의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와 새로 분양받게 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까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방세법은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증대된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일 뿐이어서 이로써 도시재개발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한 환지의 본질을 해친다고도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제2호의 규정이 결과적으로 취득세를 이중과세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어 종전의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한 취득세와 중복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중과세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제2호의 취득세과세규정은 재산권에 대한 통상의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어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제1호의 규정도 헌법에 위반한 법률규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제2호에 근거한 것이어서「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제1호의 위헌성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제1호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성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으로부터 종전 부동산을 과세표준 60,000,000원으로 취득하고, 연부토지를 금 44,852,5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지방세법 시행령 제제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 204,758,000원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 104,852,500원(60,000,000원 + 44, 852,500원)을 공제한 차액이 금 99,905,500원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을 결국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종전부동산 취득가액 금 152,338,190원은 갑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도원구역주택재개발조합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징수할 분양징수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평가한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금원이 원고가 종전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1.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89,170원, 농어촌특별세 199,810원, 등록세 799,260원, 지방교육세 159,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도원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1996. 12. 30.) 이후인 1997. 3. 10. 도원구역주택재개발조합원인 소외 이☆☆으로부터 도원구역주택재개발사업고시구역 내에 있는 서울 용산구 ☆☆동 9-215 대지 100.2㎡ 및 그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44.63㎡(이하 종전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고, 1997. 3. 17. 피고에게 위 토지 및 주택(과세표준 60,000,000원)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1,200,000원과 등록세 1,800,000원, 교육세 36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국유지인 서울 용산구 ☆☆동 9-205 및 같은 동 9-248 토지를 연부계약으로 합계 금 44,852,500원에 취득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소외 도원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축한 서울 용산구 ☆☆동 23 소재 ☆☆○○래미안아파트 106동 704호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아 2001. 9. 29. 위 아파트 분양가액 금 204,758,000원에서 종전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을 공제한 분양잔액 금 56,045,459원을 완납하여 취득하고 2001. 10. 24. 피고에게 위 아파트 분양가액 204,758,000원에서 종전 토지 및 건물의 과세표준 60,000,000원과 연부토지 취득가 금 44,852,500원을 차감한 99,905,500원(다만, 실제 적용된 과세표준 99,908,500원은 위산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998,170원, 농어촌특별세 199,810원, 등록세 799,260원, 지방교육세 159,850원을 자진 신고하고 2001. 10, 29.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재개발주택은 종전의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그 주택규모 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재개발주택의 승계취득자에게 종전 부동산 가액과 새로운 부동산 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도시재개발법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또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 무효이다.
(2)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만으로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위 지방세법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가액은 204,758,000원이고 종전 부동산가액은 152,338,190원이어서 그 차액이 52,419,810원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과세표준을 99,908,500원임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제2호),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고시 구역내의 종전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자는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결과 그보다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후에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 가액에 근거한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재개발법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게 되는 부동산을 종전의 부동산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종전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의 법적 권리관계가 새로 분양받게 되는 부동산에 그대로 이전된다는 의미이지, 종전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와 새로 분양받게 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까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법의 위 규정은 이와 같이 증대된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일 뿐이어서 도시재개발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한 환지의 본질을 해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정해진 과세대상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특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은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 2항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33 판결, 1996. 8. 23. 선고 95누6618 판결 등 참조),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분양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로 변환된다고 볼 수 있어 분양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이나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아파트 자체는 그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1090 판결, 2003. 8. 22. 선고 2002두1276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기 이전에 원고가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며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 련 법 령
지방세법(2001. 12.29. 법률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③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
④ 제3항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7조의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마권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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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판결-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451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3항 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제2호),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고시 구역내의 종전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자는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결과 그보다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후에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 가액에 근거한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원심은,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재개발주택은 종전의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그 주택규모 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재개발주택의 승계취득자에게 종전 부동산 가액과 새로운 부동산 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위「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제2호의 규정은 도시재개발법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또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게 되는 부동산을 종전의 부동산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종전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의 법적 권리관계가 새로 분양받게 되는 부동산에 그대로 이전된다는 의미이지, 종전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와 새로 분양받게 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까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법의 위 규정은 이와 같이 증대된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일 뿐이어서 도시재개발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한 환지의 본질을 해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제2호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만으로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반드시 원고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만 부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정해진 과세대상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특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은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 2항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33 판결, 1996. 8. 23. 선고 95누6618 판결 등 참조),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분양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로 변환된다고 볼 수 있어 분양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이나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아파트 자체는 그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1090 판결, 2003. 8. 22. 선고 2002두1276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기 이전에 원고가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과 그 취득시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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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3. 4. 22. 선고 2002누856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페이지 5번째 줄의 '1997. 3. 12.'을 '1997. 3. 10.'로, 10번째 줄의 '교육세 450,000원'을 '교육세 360,000원'으로, 19번째 줄의 '99,905,500원'을 '99,905,500원(다만 실제 적용된 과세표준 99,908,500원은 위산임.)'으로 각 정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의 6페이지 16번째 줄 다음에 아래 2.의 가항과 같이, 7페이지 6번째 줄 다음에 아래 2.의 나항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는 당심에서,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2002. 9. 10.)에 원고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만으로 원고가 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취득세를 과세하는 같은 항 제2호 역시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반드시 원고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만 부과될 수 있는 것이 아닌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참조), 이러한 취득세의 과세체계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 위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거기에 개발이익이나 택지정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증가된 가치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므로, 이를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괄호안 생략]을 말한다.'고 하고 있을 뿐, 취득가격이 과세대상물건의 실제가치와 일치하는지 여부나, 택지정리비, 개발이익 등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과장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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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2. 5. 21. 선고 2001구5146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도원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1996. 12. 30.)이후인 1997. 3. 12. 도원구역주택재개발조합원인 소외 ○○○으로부터 도원구역주택재개발사업고시구역 내에 있는 서울 ○○○ 9의 215 대지 100.2㎡ 및 그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44.63㎡(이하 종전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고, 1997. 3. 17. 피고에게 위 토지 및 주택(과세표준 60,000,000원)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1,200,000원과 등록세 1,800,000원, 교육세 45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원고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국유지인 서울 ○○○ 9의 215및 같은 동 9의 248 토지를 연부계약으로 합계 금 44,852,500원에 취득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다.그후 원고는 소외 도원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축한 서울 ○○○ 23 소재 ○○○래미안아파트 106동 704호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아 2001. 9. 29. 위 아파트 분양가액 금 204,758,000원에서 종전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을 공제한 분양잔액 금 56,045,459원을 완납하여 취득하고 2001. 10. 24. 피고에게 위 아파트 분양가액 204,758,000원에서 종전 토지 및 건물의 과세표준 60,000,000원과 연부토지 취득가 금 44,852,500원을 차감한 99,905,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998,170원, 농어촌특별세 199,810원, 등록세 799,260원, 지방교육세 159,850원을 자진 신고하고 2001. 10, 29.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제2호의 위헌성
(가) 도시재개발법 제 39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고시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위 1항에서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는 환지를 받은 토지는 환지처분공고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주택은 종전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주택규모여하에도 불구하고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인 취득세 또는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지방세법」 제109조제 3항 제2호는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과 종전 주택과의 차액을 구분하여 승계취득자에 대하여 부동산가격차이에 대하여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종전재산 취득시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후에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받게 된 주택에 대하여 새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어 이중으로 조세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개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한 자는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인 승계자로서 동일한 자격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재개발사업인가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만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다)따라서「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제2호의 규정은 도시재개발법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하여 설정된 환지권을 사실상 사문화시켜 헌법 제37조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 본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위헌법률조항이므로 이러한 위헌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성
가사 위 지방세법 규정이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가액은 204,758,000원이고 종전 부동산가액은 152,338,190원이어서 그 차액이 52,419,810원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과세표준을 99,908,500원임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
나.판단
(1)「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제2호의 위헌성에 관하여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재산권보장 원칙을 선언하는 한편, 그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일반적 유보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정책실현을 위한 재정수요를 획득하기 위하여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납세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헌법 제38조).
따라서 입법자는 재정수요를 획득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재산과 기본권에 대하여 본질적인 침해를 하지 않는 한 세목, 과세대상, 세율, 등에 대하여 입법형성권을 부여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취득세등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으로서,「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원고의 경우와 같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시행인가이후에 기존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자는 형식적으로는 기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지만, 승계 취득한 기존의 부동산(특히 건물, 주택)은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바로 철거되어 소멸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결과 취득할 것이 예상되는 기존의 부동산보다 재산상 가치가 증대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 가액에 근거한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도시재개발법의 제 규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게 되는 부동산은 종전의 부동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이는 종전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의 법적 권리관계가 새로 분양받게 되는 부동산에 그대로 전사된다는 의미이지, 종전의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와 새로 분양받게 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까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방세법은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증대된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일 뿐이어서 이로써 도시재개발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한 환지의 본질을 해친다고도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제2호의 규정이 결과적으로 취득세를 이중과세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어 종전의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한 취득세와 중복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중과세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제2호의 취득세과세규정은 재산권에 대한 통상의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어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제1호의 규정도 헌법에 위반한 법률규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제2호에 근거한 것이어서「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제1호의 위헌성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제1호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성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으로부터 종전 부동산을 과세표준 60,000,000원으로 취득하고, 연부토지를 금 44,852,5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지방세법 시행령 제제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 204,758,000원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 104,852,500원(60,000,000원 + 44, 852,500원)을 공제한 차액이 금 99,905,500원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을 결국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종전부동산 취득가액 금 152,338,190원은 갑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도원구역주택재개발조합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징수할 분양징수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평가한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금원이 원고가 종전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