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

2004-07-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05836

질의요지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은 ○○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에 대하여 1999. 12. 27.부터 2000. 1. 15.까지 2개 일간신문에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한 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피청구인에게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도시계획의 결정권자인 피청구인은 2000. 9. 8.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1. 1. 2. ○○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1. 1. 2. 공고한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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