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

2004-07-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06295

질의요지

청구인이 2000. 5. 15. 서울특별시 ○○구 ○○동 251-17번지(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이하 "당초 인가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그 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청구인이 2003. 3. 26. 이 건 사업부지 일부를 도로에 포함시키는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도로에 포함된 이 건 사업부지 일부를 사업면적에서 차감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3. 12. 2.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이하 "이 건 변경인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4. 3. 5.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1. 피청구인이 2004. 3.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12. 2.자로 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인가하라. 3. 청구취지 3은 이를 각하한다.

이유

1. 주문 1과 같다. 2. 주문 2와 같다. 3.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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