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청문거절회신취소청구
2004-0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06296
질의요지
청구인이 2004. 3.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관리사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4. 3. 24.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 처분의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4. 3.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관리사청문거절회신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