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무효확인청

2004-11-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15828

질의요지

2002. 4. 29. 피청구인이 강원도 ○○시 ○○동 316번지 일원에 위치한 ○○대학교의 면적을 386,383㎡에서 338,540㎡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고시(강원도 고시 제2002 - 91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자, ○○시장은 2003. 6. 7. 위 고시에 의하여 ○○대학교 위치를 강원도 ○○시 ○○동 1315번지 일원으로 하는 지형도면승인고시를 한 후, 2004. 7. 3. 위 대학교 위치에 대하여 강원도 ○○시 ○○동 315번지 일원으로 정정한다는 지형도면승인정정고시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2002. 4. 29. 고시(강원도고시 제2002 - 91호)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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