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승인무효등확인청

2005-02-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16008

질의요지

1999. 7. 19. 청구외 고○○ 외 3인이 피청구인(당시에는 "금강농지개량조합장"이나 피청구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에게 전라북도 ○○시 ○○면 소재 ○○저수지 외 3개 저수지에 대한 목적외사용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전라북도지사에게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 승인을 신청하여 전라북도지사의 조건부 목적외사용 승인처분이 행해진바, 피청구인이 위 고○○ 외 3인에게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동의서를 발급하였고, 행정절차 완료 후 피청구인은 위 고○○ 외 3인과 각각 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9. 8. 9. 청구외 고○○ 외 3인에 대하여 수면사용동의서를 발급하고 상당기간이 지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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