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취소통지취소청구

2005-11-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01173

질의요지

청구인이 농기계 적치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충청남도 ○○시 ○○면 ○○리 16-33번지와 같은 리 103-3번지(이하 "이 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4. 7. 22.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을 받고 피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부지를 사용하여 오다가 사용조건 위반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12. 26. 사용조건이행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을 취소하는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4.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취소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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