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2005-04-0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01180
질의요지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등록기준에 미달되어 6월의 영업정지처분(2004. 3. 8. ~ 9. 7.)을 받은 자로서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7.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등록을 말소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4.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등록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