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5-07-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05057

질의요지

가. 청구인은 2004. 11. 21.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던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2차 시험점수는 합격점에 해당되나 제1차 시험점수(총점 176점, 평균 58.66점)가 합격점(총점 180점, 평균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건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하였던바, 제1차 시험과목은 3과목(민법총칙, 회계원리 및 공동주택시설개론)이고 제2차 시험과목은 2과목(주택관리관계법규 및 공동주택관리실무)이며, 각 과목당 시험문제는 25문항이고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으로 하며, 각 문항은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도록 출제되었다. 다. 제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 성적이 40점 이상으로서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 하고, 제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각 과목 성적이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 하였다. 라. 청구인의 응시번호는 ○○이고, 시험성적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차시험 민법총칙 (a) 회계원리 (b) 공동주택시설개론 (c) 총점 (f=a+b+c) 평균 (f/3) 68 44 64 176 58.66 2차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a) 공동주택관리실무 (b) 총점 (f=a+b) 평균 (f/2) 60 60 120 60

회답

피청구인이 2004.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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