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2005-05-0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07311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2004. 12. 20. 대구광역시 ○○구 ○○동 272번지 외 21필지 22,806㎡를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대구광역시고시 제2004-203호로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4. 12. 20.자로 고시한 대구광역시고시 제2004-203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고시 중 청구인 토지가 편입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