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2005-07-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08972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04. 10. 2. 충청남도 ○○시 ○○동 산30-21번지 일원에 □□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45호)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4. 10. 2. 결정고시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