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지 여부
2006-06-02
대법원
2006두3926
회답
시멘트블록구조 슬레이트지붕으로 된 버섯재배사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법 소정의 건물에 해당하며, 재산세를 부과할 수 인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할 것이라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이유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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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06. 1. 27. 선고 2005누204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5,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한 경북 ○○○ 830-64 지상 시멘트블럭구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버섯재배사 1,23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4.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년도분 재산세 14,850원, 도시계획세 9,90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지방세법이나 칠곡군 조례에는 버섯재배사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부과대상 면적 과다 계산 주장
이 사건 건물의 대지면적은 1,230㎡이고, 이 사건 건물의 실제면적은 1,040㎡에 불과한데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을 1,237.6㎡로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세액을 과다하게 계산하였다.
⑶ 구 지방세법의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의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 위반 주장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5조 제1항은 과세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기준이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반한다.
⑷ 도시계획구역 고시 미필 주장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지정고시가 행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⑸ 도시계획세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도시계획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되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81조,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에 정해진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멘트블럭구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버섯재배사로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정하여진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부과대상 면적 과다 계산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면적이 1,040㎡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제9호증, 제17, 3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5, 44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현황을 측량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이 인근 토지를 침범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어 그 건축면적이 1,264㎡에 이르고, 재산세 과세대장 작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1,237.6㎡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구 지방세법의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의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은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사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중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⑷ 도시계획구역 고시 미필 주장에 대하여
갑 제15, 26, 27, 36, 37, 38, 39호증, 을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 제9, 10호증의 각 1, 2,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은 1973. 12. 31. 건설부 고시 제524호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포함한 경북 칠곡군 북삼면 일대를 구미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으나, 위 도시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미시장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고 건설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지도 아니함으로써 위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 그런데 건설부장관은 1976. 12. 7. 건설부 고시 제194호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포함한 경북 칠곡군 북삼면 일대를 구미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한 사실, 구미시장은 위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지적승인 신청을 하였고, 경상북도지사는 1978. 4. 8. 경상북도 고시 제97호로 위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지적승인 고시를 한 이래 그 이후 수회에 걸쳐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현재까지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되어 온 사실,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칠곡군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01. 4. 18. 칠곡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같은 달 24. 칠곡군 고시 제2001-5호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일대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고시 하였고, 그 때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⑸ 도시계획세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구「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는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재산세의 경우 그 납세의무성립일이며, 재산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준일인데, 같은 법 제189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 1.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38조의2 제1항은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제189조의 규정은 건축물분 도시계획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년도분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과세기준일인 2004. 6. 1.이고, 피고가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4.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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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05. 8. 31. 선고 2005구단521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계획구역인 경북 ○○○ 830-64 대지 위의 시멘트블럭구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농업생산시설(버섯재배사) 1,23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4,950,400원을 과세표준으로 정하여, 2004.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년도분 재산세 14,850원, 도시계획세 9,9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첫째, 지방세법이나 칠곡군조례에는 농업생산시설(버섯재배사)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면적이 1,230㎡인데다가 위 건물의 실제 면적 또한 1,040㎡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을 그 실제 면적보다 197.6㎡나 더 많은 1,237.6㎡로 산출하여 이를 근거로 위 건물의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하였다.
둘째,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5조 제1항은 과세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기준이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의 취지에 반한다.
셋째, 이 사건 건물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된 바가 전혀 없는 지역에 위치해 있으므로 위 건물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없다.
넷째, 이 사건 처분 중 도시계획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과 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시멘트블록구조 슬레이트지붕으로 된 단층 버섯재배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건물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면적이 1,040㎡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제9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대장 작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1,237.6㎡으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은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스스로 아무런 기준의 제시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사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중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⑶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5호증, 을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 제9, 10호증의 각 1, 2,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은 1973. 12. 31.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포함한 경북 칠곡군 북삼면 일대를 구미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건설부 고시 제524호)하였으나, 위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미시장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절차를 밟지 않았고 건설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지도 아니함으로써 위 도시계획결정이 그 효력을 상실한 사실, 그런데 건설부장관은 다시 1976. 12. 7.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포함한 경북 칠곡군 북삼면 일대를 구미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면서 위 건물의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건설부 고시 제194호)하였고, 이에 구미시장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지적승인 신청을 하자 경상북도지사는 1978. 4. 8. 위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지적승인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97호)를 한 이래 수회에 걸쳐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이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지금까지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되어온 사실, 피고는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칠곡군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01. 4. 18. 칠곡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같은 달 24.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일대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고시(칠곡군 고시 제2001-5호)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적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⑷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는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재산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성립일이라 할 것이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준일이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189조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 1.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238조의2 제1항은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제189조의 규정은 건축물분 도시계획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 든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2004년도분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부과기준일인 2004. 6. 1.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4. 7. 10. 이를 부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도시계획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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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06. 1. 27. 선고 2005누204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5,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한 경북 ○○○ 830-64 지상 시멘트블럭구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버섯재배사 1,23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4.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년도분 재산세 14,850원, 도시계획세 9,90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지방세법이나 칠곡군 조례에는 버섯재배사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부과대상 면적 과다 계산 주장
이 사건 건물의 대지면적은 1,230㎡이고, 이 사건 건물의 실제면적은 1,040㎡에 불과한데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을 1,237.6㎡로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세액을 과다하게 계산하였다.
⑶ 구 지방세법의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의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 위반 주장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5조 제1항은 과세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기준이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반한다.
⑷ 도시계획구역 고시 미필 주장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지정고시가 행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⑸ 도시계획세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도시계획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되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81조,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에 정해진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멘트블럭구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버섯재배사로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정하여진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부과대상 면적 과다 계산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면적이 1,040㎡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제9호증, 제17, 3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5, 44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현황을 측량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이 인근 토지를 침범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어 그 건축면적이 1,264㎡에 이르고, 재산세 과세대장 작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1,237.6㎡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구 지방세법의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의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은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사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중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⑷ 도시계획구역 고시 미필 주장에 대하여
갑 제15, 26, 27, 36, 37, 38, 39호증, 을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 제9, 10호증의 각 1, 2,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은 1973. 12. 31. 건설부 고시 제524호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포함한 경북 칠곡군 북삼면 일대를 구미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으나, 위 도시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미시장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고 건설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지도 아니함으로써 위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 그런데 건설부장관은 1976. 12. 7. 건설부 고시 제194호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포함한 경북 칠곡군 북삼면 일대를 구미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한 사실, 구미시장은 위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지적승인 신청을 하였고, 경상북도지사는 1978. 4. 8. 경상북도 고시 제97호로 위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지적승인 고시를 한 이래 그 이후 수회에 걸쳐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현재까지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되어 온 사실,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칠곡군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01. 4. 18. 칠곡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같은 달 24. 칠곡군 고시 제2001-5호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일대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고시 하였고, 그 때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⑸ 도시계획세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구「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는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재산세의 경우 그 납세의무성립일이며, 재산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준일인데, 같은 법 제189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 1.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38조의2 제1항은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제189조의 규정은 건축물분 도시계획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년도분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과세기준일인 2004. 6. 1.이고, 피고가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4.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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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05. 8. 31. 선고 2005구단521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계획구역인 경북 ○○○ 830-64 대지 위의 시멘트블럭구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농업생산시설(버섯재배사) 1,23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4,950,400원을 과세표준으로 정하여, 2004.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년도분 재산세 14,850원, 도시계획세 9,9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첫째, 지방세법이나 칠곡군조례에는 농업생산시설(버섯재배사)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면적이 1,230㎡인데다가 위 건물의 실제 면적 또한 1,040㎡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을 그 실제 면적보다 197.6㎡나 더 많은 1,237.6㎡로 산출하여 이를 근거로 위 건물의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하였다.
둘째,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5조 제1항은 과세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기준이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의 취지에 반한다.
셋째, 이 사건 건물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된 바가 전혀 없는 지역에 위치해 있으므로 위 건물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없다.
넷째, 이 사건 처분 중 도시계획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과 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시멘트블록구조 슬레이트지붕으로 된 단층 버섯재배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건물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면적이 1,040㎡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제9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대장 작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1,237.6㎡으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은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스스로 아무런 기준의 제시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사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중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⑶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5호증, 을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 제9, 10호증의 각 1, 2,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은 1973. 12. 31.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포함한 경북 칠곡군 북삼면 일대를 구미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건설부 고시 제524호)하였으나, 위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미시장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절차를 밟지 않았고 건설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지도 아니함으로써 위 도시계획결정이 그 효력을 상실한 사실, 그런데 건설부장관은 다시 1976. 12. 7.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포함한 경북 칠곡군 북삼면 일대를 구미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면서 위 건물의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건설부 고시 제194호)하였고, 이에 구미시장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지적승인 신청을 하자 경상북도지사는 1978. 4. 8. 위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지적승인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97호)를 한 이래 수회에 걸쳐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이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지금까지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되어온 사실, 피고는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칠곡군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01. 4. 18. 칠곡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같은 달 24.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일대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고시(칠곡군 고시 제2001-5호)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적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⑷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는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재산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성립일이라 할 것이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준일이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189조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 1.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238조의2 제1항은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제189조의 규정은 건축물분 도시계획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 든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2004년도분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부과기준일인 2004. 6. 1.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4. 7. 10. 이를 부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도시계획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