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역세권지구택지개발실시계획중유보지의토지이용계획수립등이행청구

2006-05-0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03561

질의요지

피청구인 1은 피청구인 2의 신청에 의하여 경기도 ○○시 ○○동 일원과 경기도 △△시 만안구 △△동 일원 195만 7,181㎡를 주택건설용지, 상업시설용지, 도시계획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및 유보지로 구분하여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여 2006. 1. 9. 이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11호로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피청구인 1은 2006. 1. 9.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11호로 행한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중 유보지를 취소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라. 2. 피청구인 2는 청구인의 분양우선권을 보장할 의무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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