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과 같은 기계장치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산출시 수평투영면적 판단기준
2007-05-04
부산고등법원
2007누177
회답
사업소 연면적은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의 사업소용 건축물은 건축법의 건축물을 원칙으로 하되, 그와 같은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로 하여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기계장치의 일부나 전체가 이동하면서 작동되는 경우 그 이동 궤적에 포함되는 면적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유
【심급】
2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0, 11행의 "이동 궤적에 포함되는 면적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를 "이동 궤적에 포함되는 면적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두3596 판결 참조)"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구합138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7. 20. 2000 사업연도 재산할 사업소세 155,580,600원을 부과한 처분, 2005. 9. 12. 2001 사업연도 재산할 사업소세 163,447,500원 중 162,049,200원, 2002 사업연도 재산할 사업소세 170,852,700원 중 169,454,400원, 2003 사업연도 재산할 사업소세 170,852,700원 중 169,454,400원, 2005. 9. 9. 2004 사업연도 재산할 사업소세 191,438,360원 중 189,899,18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는 주문 기재 각 일자에, 원고가 경상남도 ○○○에 있는 옥포조선소에서 사업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겐트리 크레인 등 크레인 91기(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폐기옥내화된 것, 신규설치된 것 포함,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인 이 사건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에는 이 사건 크레인의 작업반경범위인 구적도상 수평투영면적이 포함되는데도 원고가 2000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크레인과 레일 자체의 수평투영면적만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신고 누락된 면적 부분에 대한 사업소세로서 2000 사업연도분 155,580,600원, 2001 사업연도분 162,049,200원, 2002 사업연도분 169,454,400원, 2003 사업연도분 169,454,400원, 2004 사업연도분 189,899,18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지방세법 제247조 제1호는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3조 제4호는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항은 지방세법 제243조 제4호의 사업소용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원칙으로 하되, 그와 같은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로 하여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계장치의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비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크레인과 같은 기계장치의 수평투영면적은 특정한 시점에서 그 기계장치를 지면 등에 수평으로 투영하여 계산되는 면적을 말하는 것이지, 그 기계장치의 일부나 전체가 이동하면서 작동되는 경우 그 이동 궤적에 포함되는 면적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0, 11행의 "이동 궤적에 포함되는 면적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를 "이동 궤적에 포함되는 면적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두3596 판결 참조)"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구합138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7. 20. 2000 사업연도 재산할 사업소세 155,580,600원을 부과한 처분, 2005. 9. 12. 2001 사업연도 재산할 사업소세 163,447,500원 중 162,049,200원, 2002 사업연도 재산할 사업소세 170,852,700원 중 169,454,400원, 2003 사업연도 재산할 사업소세 170,852,700원 중 169,454,400원, 2005. 9. 9. 2004 사업연도 재산할 사업소세 191,438,360원 중 189,899,18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는 주문 기재 각 일자에, 원고가 경상남도 ○○○에 있는 옥포조선소에서 사업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겐트리 크레인 등 크레인 91기(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폐기옥내화된 것, 신규설치된 것 포함,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인 이 사건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에는 이 사건 크레인의 작업반경범위인 구적도상 수평투영면적이 포함되는데도 원고가 2000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크레인과 레일 자체의 수평투영면적만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신고 누락된 면적 부분에 대한 사업소세로서 2000 사업연도분 155,580,600원, 2001 사업연도분 162,049,200원, 2002 사업연도분 169,454,400원, 2003 사업연도분 169,454,400원, 2004 사업연도분 189,899,18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지방세법 제247조 제1호는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3조 제4호는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항은 지방세법 제243조 제4호의 사업소용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원칙으로 하되, 그와 같은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로 하여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계장치의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비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크레인과 같은 기계장치의 수평투영면적은 특정한 시점에서 그 기계장치를 지면 등에 수평으로 투영하여 계산되는 면적을 말하는 것이지, 그 기계장치의 일부나 전체가 이동하면서 작동되는 경우 그 이동 궤적에 포함되는 면적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