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
2008-07-10
대법원
2007두10242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회답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이유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9. 선고 2006누196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원심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04. 9. 4.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중 조안면 진중리 169-6 일원 44,440㎡(이하 '이 사건 중리취락'이라 한다) 외 24개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으로 남양주 도시관리계획변경의 결정·고시(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주택부지 330㎡는 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상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주택부지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두21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전후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위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하는 데 새로운 공법상의 제한을 받거나 종전과 비교하여 더 불이익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중 중리취락 부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3자 소유의 토지들이 종전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 되는 결과가 될 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제3자 소유의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9. 선고 2006누196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원심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04. 9. 4.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중 조안면 진중리 169-6 일원 44,440㎡(이하 '이 사건 중리취락'이라 한다) 외 24개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으로 남양주 도시관리계획변경의 결정·고시(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주택부지 330㎡는 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상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주택부지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두21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전후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위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하는 데 새로운 공법상의 제한을 받거나 종전과 비교하여 더 불이익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중 중리취락 부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3자 소유의 토지들이 종전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 되는 결과가 될 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제3자 소유의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