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7-04-0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7-02550
질의요지
청구인이 2006. 11. 26. 시행된 제9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2차시험(객관식 선택형으로 1차 시험과 동시 실시됨. 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서 평균 58.75점을 득점하여 합격점수인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6.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06.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9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2차시험 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