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4-01-2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3-00876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3. 6. 20. ○○시 ○○동 ○○○-5, ○○○-8, ○○○-12, ○○○-14번지 임야 8,4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일반음식점)을 신축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허가를 신청한 이 사건 토지에 이미 불법 벌채와 산지전용 등으로 산림이 훼손 지역으로 불법으로 훼손된 입목을 합하면 입목본수도가 허가기준인 5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허가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8.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훼손된 임목은 입목본수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면 입목본수도가 50%미만으로 피청구인이 개발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법하게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3. 7. 3.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