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4-01-2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3-01062
질의요지
청구인이 2013. 7. 15. 피청구인에게 ○○시 ○○동 ○○○-6(전 1,331㎡,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22.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에 대한 재검토 등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3. 9. 25. 진출입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2013. 10. 7.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3. 10.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