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2014-02-2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3-01359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3. 12. 7. ○○군 ○○면 ○○리 ○○○번지에 농가주택 및 창고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유림 관리소 협의결과 이 사건 부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 ○○리 산○○번지내 도로는 임도로써 요존국유림(행정재산)이므로 건축신고를 위한 진출입로 허가대상이 아니라며 건축신고 불가처분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3. 12. 13. 청구인에게 한 농가주택 건축신고 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