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3-05-0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02038

질의요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9. 23. 시행된 제15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2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31.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모두 2과목[주택관리관계법규(이하 '관계법규'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실무(이하 '관리실무'라 한다)]으로 객관식 5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 일부 문제는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여 과목당 40문제씩 총 80문제이며,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의 배점은 문항당 2.5점으로 동일하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시험의 객관식 문항은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가장 적합한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다. 라. 청구인의 2차시험 성적은 다음과 같다. - 시험성적 - 2차 시험 관계법규 관리실무 총점 평균 합격여부 57.5 60 117.5 58.75 불합격 마. 청구인이 다투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계쟁문제 - 계쟁문제 피청구인 발표 정답 청구인 주장 정답 청구인 표기 정답 합격필요문제수 /계쟁문제수 관리실무 A형 59번(B형 58번) ② ②, ③ ③ 제2차 과목 1문제/ 1문제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2. 10. 31. 청구인에게 한 제15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2차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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