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4-05-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153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3. 6. 3. ◯◯시 ◯◯읍 ◯◯◯리 ◯◯◯-◯◯(임, 4,332㎡)번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1. 2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신청지가 ◯◯천 및 ◯하천, ◯◯호 등의 수계에 입지하고 주변에 우량농경지가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결됨에 따라 2013. 12. 18.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3. 12. 18.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