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산86-2)

2014-05-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211

질의요지

청구인은 2006. 11. 29. 청구외 김◯◯으로부터 ◯◯시 ◯◯읍 ◯◯리 산 ◯◯-2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2003. 11. 21,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양수한 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4. 4.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2013. 6. 11.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3. 11. 27. 건축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3.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