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처분 취소청구

2014-07-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423

질의요지

청구외 ○○○은 2014. 1. 23. ○○군 ○○면 ○○리 ○○○ 중 1123㎡에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할 목적으로 각 건축신고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3. 13. 위 각 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이후 청구외 ○○○은 건축신고시의 부대조건인 ○○군 ○○리 ○○○ 도로 298㎡(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같은 리 ○○○ 천 86㎡(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득한 후 2014. 4. 24. 각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4. 각 신고가 수리되었다. 청구인은 ○○군 ○○면 ○○리 ○○, ○○-○, ○○○-○, ○○○-○번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도로를 복원할 경우 하천의 폭이 좁아져 범람의 우려가 있는 등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2014. 4. 2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3. 13. 청구외 ○○○에게 한 ○○군 ○○면 ○○리 ○○○ 임야 1,403㎡에 대한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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