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4-10-2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782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시 ○○읍 ○○리 ○-○2, ○-○4, ○-○5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감량화시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외 1 2,270㎡, ○○○ 1,317㎡, ○○○외 1 1,400㎡)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개발행위목적은 합성수지의 처리(감량화)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환경이 산림이 양호한 지형으로 인근 정온시설(동식물관련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형지물에 의한 차폐가 되지 않음에 따라 도시경관이 저해되고 주위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1-2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6. 26.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