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4-10-2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789
질의요지
청구인 조○○은 ○○시 ○○구 ○○동 ○○○-○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차량 7대를 이용하여 ○○○투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청구인 유○○은 ○○시 ○○구 ○○로 ○○번길 ○○에 사무실을 두고 7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투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청구인 우○○은 ○○시 ○○동 ○○-○○에 사무실을 두고 8대의 차량을 운용하여 ○○관광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며, 청구인 주식회사 ○○항공여행사는 ○○시 ○○동 ○○○-○에 사무실을 두고 13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청구인들은 2014. 3. 18. ○○시 ○○동 ○○○-○번지 및 ○○○-○번지 일원(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버스차고지 및 진출입 도로 부지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5. 1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시설보호법'이라 한다)제13조제1항에 의하여 공군 제○○전투비행단에 협의를 요청한 결과 "부동의" 회신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56조제1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5.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