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변경허가처분등 취소청구

2014-11-0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842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지목 : 전, 계획관리지역, 170㎡,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리 ○○-2번지(지목 : 도, 계획관리지역, 48㎡)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시 ○○면 ○○리 ○○-3번지(지목 : 대, 계획관리지역 200㎡,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 소유자의 남편이고 이 사건 인접토지상 단독주택 소유자의 부친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참가인이 피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신청(토지형질변경 : 단독주택부지조성)을 하여 2014. 3. 31.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 ①'이라고 한다)를 받았고, 그 후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토지이용계획변경 : 계획선 조정 및 지반고 70cm 상향)을 하여 2014. 5. 1.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 ②'라고 한다)를 받게 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①, ② 적법하지 않다며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회답

가.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나.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가. 피청구인이 2014. 3. 31. 참가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청구인이 2014. 5. 1. 참가인에게 한 개발행위변경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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