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결과 취소청구 등

2014-10-0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861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대지면적 2,200㎡) 상의 주택(경량철골조 연면적 300㎡,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소유자로 2014. 4. 30. 위 청구인의 주택의 2014.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이 767,000,000원으로 결정·공시되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6. 30. 당초의 공시가격을 637,000,000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농업진흥구역과 개발진흥지구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별주택가격을 재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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