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사항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4-12-0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919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번지와 도로 사이의 ○○○번지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김○○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1. 1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주택부지조성목적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13. 10. 28. 이 사건 토지에 건축신고를 하고 있던 청구외 전○○으로부터 건축주명의변경을 하여 오던 중, 2014. 6. 11.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사항변경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번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2회에 걸쳐 보완하도록 하였으나, 보완하지 않자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축신고사항변경신청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사항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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