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등

2014-11-0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1020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길 ○○(○○동)의 지상 4층, 연면적 591.06㎡ 규모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2. 12. 28.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소정의 허가·신고 없이 용도변경(제2종근린생활시설→주거용도) 및 대수선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제1항・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 사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등재를 하였고,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4. 6. 5.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16,876,27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한 청구인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기재사항 삭제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는 각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기재사항 삭제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 및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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