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4-11-1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1052
질의요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외 1필지 1410㎡(지목 답,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동차수리점)로 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행위를 시행 중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4. 5. 28. 용도변경 신청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 (자동차수리점→ 자동차정비공장)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련시설이 어린이집에 인접하여 상호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4. 9. 1.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9.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변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