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청구
2015-01-0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1117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시 ◯◯동 ○○번지 일원 ◯◯다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들로, 피청구인이 2014. 7. 8. ◯◯다구역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자,
청구인들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토지등소유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경기도추정분담금시스템(Gyeongi Regeneration Estimated Share of expensive, GRES)을 배제하고 직접 하나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작성한 종전자산추정분담금액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내용상이나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7. 8. 청구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