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등 취소청구
2014-11-1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1130
질의요지
△△(주)는 2009. 9. 25. 피청구인에게 계획관리지역인 ○○시 ○○구 ○○면 ○○리 ○○○-○번지(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9. 12. 30. △△(주)에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허가를 한 후, △△(주)가 2012. 6. 7.과 2013. 9. 25. 및 2014. 6. 16. 3차례에 걸쳐 개발행위 △△ 필지 및 면적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 변경허가신청을 함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청구인은 2012. 10. 18.과 2013. 10. 16.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한데 이어, 2014. 7. 1. '건축 착공 전 진출입도로 개설을 완료할 것' 등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하였다.
한편, △△코(주)는 2013. 10. 18. 피청구인에게 계획관리지역인 ○○시 ○○구 ○○면 ○○리 산○○번지(전)외 5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3. 14. △△코(주)에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한 후, △△코(주)가 2014. 4. 28. 공작물의 용도 및 설치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 변경허가신청을 함에 따라, 2014. 5. 8. △△코㈜에 변경신청에 대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하였다.
이에, ○○시 ○○구 ○○면 ○○리 ○○-○번지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주)의 대표인 청구인은 2014. 9. 23. 본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수허가자들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2014. 7. 1.자 변경허가 및 2014. 5. 8.자 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9.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