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청구
2014-12-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1232
질의요지
◯◯주공◯-○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시 ◯◯동 ◯◯번지 일대 77,345.7㎡의 노후․불량한 아파트와 상가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설립되어 2012. 3.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인데,
상가구분소유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를 받을 수 없게 되자, 2012. 8. 17.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한 후 같은 해 11. 8. 피청구인에게 ◯◯주공◯-○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4.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하였으나, ◯◯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9. 16. 설립인가신청시 제출된 상가토지분할도면과 달리 실제 토지분할선상에 상가건물의 일부가 존재하여 도시정비법 제41조제4항제2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해당 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토지분할계획을 변경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재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 12. 19.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2014. 8. 12. ◯◯지방법원 ◯◯지원에 분할토지면적을 1,324.4㎡에서 1,142.9㎡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3. 12. 19. ◯◯주공◯-○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