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소한강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5-01-2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1248

질의요지

가.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5. 12. 21. ○○○시 ○○읍 ○○리 ○○○-○, ○○○-○○(2,023㎡)를 건설예정지로 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12. 28. 설립인가(대표자 ○○○, 조합원수 26명)를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고 조합원수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9. 6. 19. 변경인가(대표자 ○○○, 조합원수 25명)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 조합장이나 ○○○이 제기한 업무정지 가처분소송으로 조합장의 업무가 정지되어 조합의 대표자격이 아닌 조합장 개인으로 2014. 9. 16. 이 사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9. 19.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설립인가의 취소 여부는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린다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9. 19. 청구인에게 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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