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2015-01-0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1273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4. 9. 26. ◯◯시 ◯◯읍 ◯◯리 ◯◯◯-◯번지(답, 694㎡,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농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농지전용허가기준 등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14. 9. 26. 건축신고 수리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9.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수리 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