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5-03-1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1275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읍 ○○길 ○○에서 '(주)△△△△'라는 상호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2014. 7. 11. ○○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3. 7. 15.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중앙선 (구)○○~○○간(13.3km) 철도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목적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한 후, 피청구인에게 2014. 8. 18. ○○군 ○○면 ○○리 ○○○○-○번지외 11필지(○○레일 1호), ○○군 ○○면 ○○리 ○○○○-○외 17필지(○○레일 2호), ○○군 ○○면 ○○리 산○○-○외 7필지(○○레일 3호), ○○군 ○○면 ○○리 ○○○-○외 3필지(○○레일 4호), ○○군 ○○면 ○○리 ○○-○외 4필지(○○레일 5호)(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0. 6. 및 2014. 10. 7.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온도 상승으로 농작물 및 가축 피해, 생산성 감소, 인근 거주자의 질병발생 문제와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10. 6. 및 2014. 10. 7.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