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5-01-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1389
질의요지
청구인은 2002. 12.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동 ○○○-○○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2008. 2. 5.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산지유통시설,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2013. 4. 22. 위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금란영농조합법인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위 법인이 이 사건 건물에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3. 5.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운동시설(골프연습장)로 변경하는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3. 5. 30. 골프연습장은 농지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에 정한'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건축물 용도변경신고를 반려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1, 2, 3층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운영하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추가로 4층에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자 피청구인은 2013. 11. 5. 위 4층 부분의 무단 용도변경에 대하여 시정명령, 2013. 12. 11.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거쳐, 2014. 1. 2.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23,555,000원을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1.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3,555,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