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2015-03-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1399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로 ○○에 소재한 건물의 지상 9・10층(건축물 명칭: △△타워, 각 층 전유부면적 1,169.296㎡, 용도: 업무시설(사무소), 이하 '이 사건 집합건축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10.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집합건축물 전유부 2개호를 137개호로 분할하는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할신청(이하 '이 사건 분할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분할신청의 분할 후 평면도상 그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용도별건축물의 종류상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해당하여 기존 용도인 업무시설(사무소)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2014. 10. 13. 집합건축물 전유부변경신청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10.13.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집합건축물 전유부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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