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5-03-1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1467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동 ○○○-○번지 외 1필지 및 ○○동 ○○○-○번지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의 다가구주택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들로서,「건축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대수선(3가구→4가구) 한 사실이 피청구인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두 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14. 8. 18. 이행강제금 19,690,250원 및 19,219,87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8. 18.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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