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부적합처분 취소청구
2015-02-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1480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창고용지, 일반상업지역, 17,454㎡, 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전문승용차판매시설(지상 13층, 지하 7층, 건축면적 7,255㎡, 연면적 178,175㎡)을 건축하기 위해 2014. 10. 20. 「건축법」 제10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결정된 부지로서 결정 시 세부조성계획에 따라 이 사건 부지에는 창고 및 이에 따른 사무소 용도가 가능한 사항으로 판매시설(자동차영업소-전문승용차판매시설)은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4. 11. 13.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부적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부적합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