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5-03-0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013

질의요지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임야, 48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4. 1. 21.과 2. 21.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건축면적 92.76㎡, 연면적 151.4㎡)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서와 착공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각각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2. 19.과 2. 21. 청구인에게 건축신고필증과 착공신고필증을 각 교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4. 11.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1. 11.과 11. 21.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인접부지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및 산지전용변경허가서를 제출하도록 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4. 12. 1.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12. 1.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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